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발생해요.
의료 환경의 높은 긴장도와 엄격한 위계문화 때문에 괴롭힘이 은폐되기 쉽고, 이는 의료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요.
병원급 의료기관이 예방 교육,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기준에 포함시키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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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