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이 MRI·CT 같은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료기관이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병상이 필요해요.
이 기준이 실제 의료 수요와 맞지 않아 시장이 왜곡되고 부실 관행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설치 기준을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바꾸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의 장비 도입과 운영이 효율화돼요.
- 국민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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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