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1277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20~60일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지급 기한을 늘리는 관행이 있었어요.
법안은 지급 기한을 더 앞당겨서 납품업체의 자금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더 빨리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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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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