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신탁으로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후 40~60일 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로 납품대금을 못 받는 사태가 잇따르자 대금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신탁·예치 계좌에 관리해서 납품업자가 우선 수령하도록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납품업자가 더 빨리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대금이 신탁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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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