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별도관리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선 농·수·축산물처럼 유통 보관 기간이 짧은 상품의 경우, 납품 대금의 지연이나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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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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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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