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9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단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게 40~60일 안에 대금을 내야 했습니다.
유통업체의 경영악화와 정산 지연으로 영세 납품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납품·위탁은 15일, 직매입은 25일로 지급기한을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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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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