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융복합 기술 사업에 현장 실증 사업을 명시하고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에 AI, IoT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영농 환경에서의 검증 과정과 농업인의 격차 해소 지원이 미흡합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 개발·보급을 규정하지만 현장 실증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농업인 지원 규정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표준화 사업에 현장 실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농업인의 연령과 역량에 따른 교육·컨설팅·기술 보급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는 첨단기술의 현장 실증을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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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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