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0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식품접근성을 법에 정의하고 실태조사·지원사업 근거를 두며 학교 밖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 넣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사기 어려운 식품사막화 우려가 커지면서, 누구나 신선하고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대두됐어요.

기존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 위주라 국가·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식품접근성을 법에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접근성 실태조사가 5년마다 실시됩니다.
  •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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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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