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8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해 농민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보존의 공익적 기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해 농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인정한다.
통과되면
- 농민의 역사적 명칭 회복
- 농민의 공익적 기여 인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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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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