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19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보복성 고발이 증가했으며, 교육감의 의견에도 검찰 송치가 의무화돼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명백히 혐의가 없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감이 인정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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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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