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교사가 문제학생을 훈육·훈계하거나 긴급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신고를 예방하고,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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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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