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 착수 기한, 현장조사 우선, 신고의무자 대면조사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해서 부실 조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고 후 48시간 내 조사 개시, 60일 이내 완료, 현장조사 원칙, 의료진 등 신고의무자 대면조사 의무화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이 높아져요.
-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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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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