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녀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녀 살해가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되고 평균 형량이 약 13년 정도로 매우 낮아요.
자녀살해는 부모의 권한 악용으로 취약한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자녀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자녀살해가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돼요.
- 국가의 아동 보호 책무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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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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