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김종민·정혜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위험한 검사는 2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위험한 검사·감리를 한두 명이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시설이 대형화·복잡화·노후화되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혼자 하는 검사는 인력 안전과 검사 결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위험한 검사·감리·진단을 2명 이상이 반드시 함께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 인력의 안전이 개선됩니다.
-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