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 설비가 갖춰진 경우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LPG 충전소는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LPG 차량 수가 줄면서 충전소의 휴업·폐업이 계속 증가하고 직원들의 비자발적 실직이 발생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설비를 갖춘 경우 셀프충전을 허용해 충전소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LPG 충전소의 휴업·폐업이 최소화되고 고용이 유지되게 됩니다.
  • LPG 가격 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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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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