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나 사업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허가받은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금 지급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경영악화 시 정부로부터 폐업 지원금이나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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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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