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액화석유가스 사업 관련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교육은 현재 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현장 중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교육을 액화석유가스 관련자가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