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4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민간 사업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만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확대로 수요가 줄고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이 커졌어요.
사업자단체도 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경쟁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