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4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김종민·정혜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설물의 안전검사 같은 위험 작업을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때 점검 인력이 혼자 현장에 가서 작업해도 됩니다.

시설물이 대형화·복합화·노후화되면서 점검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졌는데, 혼자 하면 점검자 안전과 검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현장조사·측정·시험 같은 위험 작업을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하도록, 혼자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점검 인력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 점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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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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