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게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량 붕괴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시설물 정보를 공사 현장처럼 게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 공공관리주체가 규모 등을 고려한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표지로 게시해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점검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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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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