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문화·집회·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제1종·제2종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점 야구장·공연장 등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지만 붕괴 시 대량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 문화·집회·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시설물 안전사고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