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밀안전진단 비평가 대상 시설물도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시설물에만 내진 보강 권고가 가능해요.
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해도 권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내진 보강 필요성이 있으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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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