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2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밀안전진단 비평가 대상 시설물도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시설물에만 내진 보강 권고가 가능해요.

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해도 권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내진 보강 필요성이 있으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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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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