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변상금보다 크면, 위반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점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만들고 원상회복 명령을 명확히 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 내 불법행위가 줄어듭니다.
- 하천의 공공성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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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