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점용허가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구역에는 제방·비탈면 등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로 쓸 구체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없어요.

비탈면은 치수 기능과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활용은 필요해요.

유수 소통·홍수 방어·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허용하되, 별도 안전성 검토와 재해 시 철거 조건, 기능 지장 시 허가취소·원상회복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 유휴공간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천법의 다른 법안

하천법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