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점용허가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천구역에는 제방·비탈면 등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로 쓸 구체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없어요.
비탈면은 치수 기능과 시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활용은 필요해요.
유수 소통·홍수 방어·시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허용하되, 별도 안전성 검토와 재해 시 철거 조건, 기능 지장 시 허가취소·원상회복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 유휴공간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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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