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갈대·목초 채취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갈대·목초 같은 하천 식생을 채취할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와 농업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점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할 때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 하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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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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