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갈대·목초 채취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갈대·목초 같은 하천 식생을 채취할 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와 농업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점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할 때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관리 비용이 절감됩니다.
- 하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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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