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 공사를 하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공작물 공사와 하천공사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 시설의 마감공사가 허술해서 홍수에 무너진 교량이 물길을 방해하고 피해를 더 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홍수 피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와 유지·보수를 하천관리청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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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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