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보편적 복지와 치수 안전을 조화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고 경직된 수질 규제를 적용해요.

파크골프, 야영 등 레저 수요가 급증하는데,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점용 허가 시 지역 주민 여가 보장과 공공복리 기여도를 고려하고,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갖춘 필수 편의시설은 허가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하천 수변 공간 활용이 유연해져요
  • 공공 레저시설 확충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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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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