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 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어업법인이나 수산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어촌지역의 신규 인력 유입과 어업법인 설립,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이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바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수산업 지원을 계속한다.
통과되면
- 어업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금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어촌 발전과 어업인 지원이 지속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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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