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짧아졌는데 의무장교는 그대로여서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복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무장교 지원자가 증가합니다.
- 군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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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