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8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짧아졌는데 의무장교는 그대로여서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복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무장교 지원자가 증가합니다.
  • 군 보건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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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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