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0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력 조정에 따른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 사유를 한정하고 재임용·전직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시킬 수 있어요.

전역 사유가 포괄적이라 직업군인의 신분보장이 약하고, 귀책사유 없이 전역된 사람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전역 사유를 군 구조 개편으로 병과·직무가 폐지되어 재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우선 재임용과 전직지원금 지급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구조조정 전역자가 우선 재임용·전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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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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