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2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가공무원과 같게 만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경찰·소방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어요.
그런데 군인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 형평성 차이가 있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비상대기로 육아 부담은 오히려 큰데 제도 적용이 가장 늦어요.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군인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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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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