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를 군사교육 포함 2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하면 3년의 의무복무를 해요.
현역병보다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면서 충원이 열악해지고 있어요.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군의관·군법무관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병역법 등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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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