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장 이상 계급정년 폐지, 무보직 전역 제한, 임기제 진급 단임 원칙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보직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져요.

중장 이상은 고도의 경험이 필요한 직위인데 계급정년 때문에 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소장 이하는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중장 이상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않게 하며, 임기제 진급은 원칙적으로 2년 단임으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장성급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분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관련 법안 6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