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자료 미제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도 고발하거나 중대한 사안도 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위반자 제재의 적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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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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