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자료 미제출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도 고발하거나 중대한 사안도 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위반 정도에 맞는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위반자 제재의 적정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