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5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 담합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반복 담합 기업에 사업 부문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담합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불법 이익을 사후 환수하는 수준이라 담합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 억지 수단이 없고, 임원 개인에 대한 행정제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에 가중치를 두며, 손해배상 기준을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재발 불가능한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합니다.
통과되면
-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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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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