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한이 해외 수준에 비해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바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통과되면

  •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된다
  •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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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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