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협상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협상력이 약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요.

공동협상이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되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허용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공동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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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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