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협상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할 때 협상력이 약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요.
공동협상이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되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을 허용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이 공동협상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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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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