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5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일부 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과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도 비슷한 거래질서 규정인데 적용 제외 대상에 빠져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 두 법에 따른 조사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공정거래 조사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 조사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 법체계의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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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