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8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재산상 제약을 가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사인데,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원이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이 방지됩니다.
-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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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