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조사, 유통 거래,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의 조사에 사전통지 없이 현장확인을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법이 많아요.
사전통지를 하면 기업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 위반, 유통 거래 불공정, 소비자 안전, 중대 재해 등 관련 법의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증거 인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다른 법안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1 접수)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