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조사, 유통 거래, 소비자 안전 관련 법의 조사에 사전통지 없이 현장확인을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법이 많아요.

사전통지를 하면 기업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 위반, 유통 거래 불공정, 소비자 안전, 중대 재해 등 관련 법의 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증거 인멸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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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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