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권리를 알리고 세금·금융 분야에도 조사원 교체 신청권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조사 대상자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대상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금융·공정거래 분야에는 조사원 교체나 권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행정기관이 출석요구서에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안내하도록 하고, 세금·금융 분야에도 조사원 교체 신청 규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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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