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기상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이용권 발급은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폭염·혹한 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부장관이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추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기상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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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