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법에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지원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고시원, 쪽방 같은 준주택이나 비주택 거주자처럼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해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며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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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