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이용 소외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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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