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에너지복지 사업 범위에 주거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명시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의 80% 이상이 단기적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제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춤형 지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다층적으로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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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