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기기 설치·교체와 에너지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냉난방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에너지서비스가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기기가 없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냉난방 기기의 보급·설치·교체,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효율 개선사업 연계 복지사업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의 여름 냉방·겨울 난방 지원이 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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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