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시간 미만의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선 항공 운송지연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이에요.

현행법은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없고, 1시간 미만 지연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는 보상 기준을 만든대요.

통과되면

  •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시간 지연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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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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