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0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기 지연 시 즉시 안내 의무를 추가해 승객의 불안을 해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 30분마다만 진행상황을 알려야 해요.

이륙 예정시간 경과 후나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도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늦게 됐어요.

이륙에 필요한 통상적 시간이나 착륙 후 하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를 알리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항공기 탑승 승객의 불안이 해소되게 됩니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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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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