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필수항공운송노선과 필수항공교통이용자 개념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교통이 필수인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최근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감편하면서 필수 지역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항공교통이 필수인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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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