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한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감면 조건과 한도가 너무 제한되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어요.
감면 대상 주택과 감면 한도를 확대해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바꾼대요.
통과되면
-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 청년층과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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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39)"로 적어 주세요.